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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5년 공무원 · 교사가 받는 급여는 얼마일까?

by 굿인포82 2025. 6. 10.

2025년에도 육아휴직은 많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필수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공무원과 교원(교사) 직군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을 앞두고 보면 "공무원도 일반 회사처럼 급여가 나오나?", "교사도 고용보험에서 받는 건가?"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025년-공무원-교사-육아휴직-급여
2025년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급여

 

 

실제로 공무원 및 교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자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이 산정되고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 수당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공무원·교사 육아휴직 제도 기본 개요

  • 육아휴직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3년 가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 지급 기준: 고용보험 대상 아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근거
  •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교육공무원법 등

 

2.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준

  • 1~3개월: 월봉급 전액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4~6개월: 월봉급 전액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 7개월 이후: 월봉급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공무원은 위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다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동시 육아휴직 또는 한부모 공무원

  •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적용):
    • 1~2개월: 월봉급 전액 (상한 250만 원)
    • 3개월: 상한 300만 원
    • 4개월: 상한 350만 원
    • 5개월: 상한 400만 원
    • 6개월: 상한 450만 원
    • 7개월~12개월: 일반 기준과 동일 (80%, 상한 160만 원)
  • 한부모 공무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 1~3개월: 월봉급 전액 (상한 300만 원)
    • 4개월~12개월: 일반 기준과 동일 (80%, 상한 160만 원)

 

4. 수당 지급 기간

육아휴직 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초 1년 이내까지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8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5. 교사의 경우도 동일 적용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므로 위와 같은 육아휴직 수당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교원의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대체 인력 수급 및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시기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vs 민간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공무원/교사 민간근로자(고용보험)
급여 기준 월봉급 비율 + 상한제 적용 통상임금의 80~100%
지급 기간 최대 1년 (특례 시 18개월) 최대 1년 6개월
상한/하한액 70~450만 원 (시기별 차등) 100~450만 원 (2025년 기준)
특례 제도 부모 함께 사용, 한부모, 장애아 부모 6+6제, 한부모 특례 동일

 

6. 맺음말

공무원 및 교사의 육아휴직 수당은 민간과는 다르지만, 최근 들어 상한액 상향과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고, 수당 지급 조건과 상한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획적인 육아휴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제도 안내서, 교육부 교원휴직 가이드